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 단계별 상황발생 시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 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치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 비상 저감조치를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 등이 시행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위한 상시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 위해로 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물로 더 행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등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