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리시스템 구축업체인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이 수력원자력 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3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정부기관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4년 3·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해 결과적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한 점을 지목했다. 특히,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해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