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의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 및 14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과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대 40%로 2016년 입찰은 58% 대 42%로 정했다.
이후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해 2015년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 역시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대 76.3%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을 수 있었다.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권역에서는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사전 약속했으며, 서부권역에서는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레미콘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대전사무소에서는 최대규모로 파악됐다. 또 최근 1년새 과징금 규모가 최대인 담합건은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사업자간 민수담합건으로, 1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간 합의 각서를 발견했고 조합 이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며 "최종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조사협조 부분이나 부당이득 규모, 유사심결례 등을 고려해 검찰에는 미고발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