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석유관리원, 해양수산청과 '맞손'

2019-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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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8일까지 현장 합동점검 실시

시스템 활용 물량조사부터 품질검사까지 실시…단속 실효성 확보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부산해수청과 함께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수청이 그동안 진행해 온 방식의 서류조사 및 잔량확인 현장조사와 함께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약 760개사에게 약252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또한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등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의 품질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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