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2시 30분쯤 발생 [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졌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쯤 운전자 A씨(24·구미시)가 몰던 승용차가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으로 돌진해 바다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구미시)가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운전자 A씨는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고속도로서 교통 통제하던 30대, 미끄러진 버스에 참변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통상품목 90% 이상 관세 철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해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반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음주단속 #추락 #포항 #친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