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발견되면 상호 협력체계 구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을 맺었다.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장, 김영문 관세청장이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소관 업무를 하다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 사항 발견하면 서로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맡을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약은 최근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탓에 추진됐다. 지난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 건수는 11건으로 2017년 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관련기사KH그룹 소액주주연대 "계열사 주식 거래 재개해달라" 촉구금감원, ELS 판매은행 대상 분조위 13일 열어 #금감원 #관세청 #불공정거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