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교사 A씨가 한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김동성은 “팬이라며 주기에 받았다. 외도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씨(32)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한 A씨는 “김동성이 좋았다. 뭔가 홀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에게 수억원의 선물은 받은 것은 맞다. 팬이라며 주는 선물이었다”며 외도 관계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아니 선물 값이 5억5000만원인데, 이걸 팬이 주는 선물이어서 받았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선물 다 돌려주자”,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교사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