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가업승계… 길이 보인다

2019-01-31 08:02
  • 글자크기 설정

홍남기 "상속요건 선진국보다 엄격"

10년 유지 조항 등 개선안 곧 발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 완화도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업 상속세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했던 게 사실"이라며 "두 달 전부터 실무자들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10년 요건을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유다.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니 이 기간이 너무 길었다"면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관해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예를 들어 곡물 제분업자가 제빵업으로, 면(綿) 방조업자가 의류제품제조업으로 확장할 수 없었는데 이 업종 제한 범위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취임 전 청문회를 통해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취임 후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과잉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매주 기업인과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관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목소리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하고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으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로페이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현장 적용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면서 "법 제정까지 포함해 그동안 제시한 대안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주력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토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2.7%)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1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 사안을 풀어나가고 사회적 자본을 쌓는 첫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및 민간투자 뒷받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산업혁신 확산 및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민생 개선 및 포용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