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부정 제재 집행정지에 대응해 즉시항고한다.
증선위는 삼바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삼바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 삼바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증선위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객관적 증가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사장과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