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A.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를까요. A. 우선 사내에서 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재가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Q. 그런데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더라도 성희롱이 되는 것일까요?
A.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①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④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⑥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Q. 딱 봐도 애매모호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은 없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주사회로 갈수록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늘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 였습니다.
사회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 출연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장승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