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대상 확대

2019-01-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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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일반형 4축 이상 화물자동차 등 지원 대상에 포함

인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지원 대상 차량을 확대한다.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지원 대상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만2200대,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20%(국비 보조금 40%, 시비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지난해의 경우 일반형 4축 이상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1.18.)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착비 지급청구서를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전세버스는 조합)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이 기대 된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장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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