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유튜버 '유정호' 징역 2년 구형...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엇?

2019-0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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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유정호TV]


선행 콘텐츠로 활동을 해온 유튜버 유정호(엔터스)가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6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유정호의 글이 게시 됐다. 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터스입니다. 마지막 글일수도 있습니다'였다로 그의 짧은 심경이 담겨있다.
이 글을 통해 유정호는 자신의 최근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고 밝혔다. 유정호는 "만약 법원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제 죄가 인정되는 것이겠지요"라며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을겁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유정호가 구형된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에 언급돼 있지 않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앞선 영상들을 미뤄볼 때 유정호가 학창시절 담임교사와의 분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건 정황을 볼 때 유정호가 고발당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크다. 형법 307조(명예훼손)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현재 유정호는 검사에게 2년 구형을 받은 상황이다.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유정호 관련 사연 화제가 되면서 청와대에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유정호와 유정호 아내의 동영상으로 인해, 사건이 일파만파 알려진만큼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고일은 유정호에 따르면 2월 중순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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