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올랐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다. 이가운데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이날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만 선정해 국토부가 발표하고, 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