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착오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24일 거래소는 '2019년 유가증권시장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실수로 생기는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거래소는 제도 도입에 앞서 법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시장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매매정지기간도 최소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하거나 조회공시에 답변하면 30분 동안 매매를 정지시켰다. 제도가 개선되면 이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든다. 정지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바뀐다.
개인투자자로부터 원성을 사온 공매도 역시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코스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서 보내주는 공매도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개별 아이디를 부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새로운 공매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논의해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