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4일 밝혔다.
43개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 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 10개 등이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의 경우 국내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돼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탈모 완화와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해당 43개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됐다. 이는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의약·화장품 등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