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살지 않아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 졸업 미취업 1540명과, 직계존속 도내 비거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로 했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천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천3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 2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9억8천500만원에서 7억3천5백만 원 증액된 1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