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소년 각자가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18세(2001.1.1~2008.12.31) 중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법정 차상위 계층, 법이 정한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한 달부터 바우처를 지급해 1월 안에 신청하면 연간 지원금 전액(12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784명에게 1년 치 생리대 1억4900만원(1명당 8만3600원) 상당을 상·하반기에 택배로 발송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