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된 인사·급여제도 통합안에는 매년 두 차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사 합의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연간 2회로 정례화하고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퇴직과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최대 약 24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337명 중 210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번 준정년 특별 퇴직자는 최대 36개월 치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특별퇴직금 최대 33개월치 보다 개선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