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책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