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원 제주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관련기사"베테랑 선배가 나서 경쟁력 회복하라"··· 어깨 무거워진 부회장들'사실무근' 밝혀져도 회복 어려워…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해야" #원희룡 #지사 #검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