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정리 목표를 9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 5백만원 미만 체납자『전 직원 책임징수제』시행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