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비상걸린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할까

2019-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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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속하게 된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현대차 및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노조 측에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기존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려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무시하고 상여금 월할지급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할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측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노조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등 부담이 커진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최저임금 미달 인원은 현대차 6800여명, 기아차 600여명, 모비스 1900여명 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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