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현장조사…항공 마일리지 운영 관련

2019-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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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관련 회계‧마케팅 자료 확보한 듯

마일리지 활용 제약한다는 지적 제기

[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현장조사했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다.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유효기간으로 10년을 설정하고 마일리지로 좌석 예약이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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