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수출품목으로 잠재력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워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운 농기자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가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것과 농기자재 기업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해외박람회·로드쇼 참가 및 현지 테스트베드 수행 등에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분야로 나눠 대상기업을 신청 받고 있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은 2100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업체 예산안, 동일 인증 타 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정된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농정원 홈페이지나 농기자재 수출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받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정윤용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처 처장은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수출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