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하여 피난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피난설비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 중 자신의 집에 경량 칸막이 설치 여부를 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급 상황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