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가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8일 경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벌여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었다. 또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설계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감리의 적절성과 안전조치 등도 들여다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