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이 시작되자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면서 “스스로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국정원에서 1억원이 지원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체 금액이 뇌물 성질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