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심도 징역 5년…의원직 상실하나?

2019-01-17 18:42
  • 글자크기 설정

-법원 국정원 1억원 대가성 뇌물 판단

[사진=연합]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