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오늘 2심 선고

2019-01-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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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돈 받았지만 뇌물은 아냐” 주장…검찰 징역 8년 구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2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과 함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다.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맞서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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