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금융 시장은 언제 도입되나

2019-01-17 16:12
  • 글자크기 설정

 

수소자동차, 모바일 전자고지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일부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우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했고, 금융권도 오는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시행될 금융혁신법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법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은 79억원으로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