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로페이’란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4개와 15개 은행 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인 반면 제로페이는 40%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5만4000개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66만개)의 8%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2만∼3만개보다는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