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차익을 챙긴 회사원 K씨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고,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해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투기꾼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들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박탈됐고, 부동산 가격 조작에 악용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왔다.
조성동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 같은 투기행위로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급 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토록 주무관청에 통보했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