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가능’…서울대·칠곡경북대병원 단 2곳서 시범사업

2019-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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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로 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을 선정했다.[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으로 거동이 힘든 중증소아 환자는 집에서도 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개소를 선정,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난제였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꾸릴 중증소아 환자 대상 재택의료팀은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등을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중증소아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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