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는 더 비싸면서도 관리와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민자도로사업이 예측통행량과 실제가 30%이상 차이날 경우 기존에 체결된 협약의 변경도 가능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유료도로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센터는 실시협약,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