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 공제 받는다

2019-01-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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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가령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안경이나 콘텐츠 렌즈 구매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인 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이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PC나 모바일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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