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부터 공제되는 내역은

2019-01-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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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신규 포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작 페이지. [사진=국세청]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신규로 공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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