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산 방문 유도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안산시 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를 동반하는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내 중·소 상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