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도 인상시기가 1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전까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반영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452만명은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높아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월 연금액은 37만9415원으로,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이 늘어난다. 올해 인상시기 조정을 고려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만70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오른다.
올해부터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 약 10만명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올해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가입자 평균소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재평가율은 A값 변동률이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76만9288명이다. 이 중 상당수인 377만여명이 노령연금을, 74만여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여명이다. 이외 17만여명은 일시금으로 받았다.
20년 이상 가입 기준 노령연금 최고 월 급여액은 204만6000원, 평균 월 급여액은 91만1000원이다. 10~19년 가입 기준 평균 월 급여액은 39만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