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제…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2019-01-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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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3일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다.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24'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은 70%에서 90%(감면 한도 150만원)으로,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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