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