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막고 부당지출 환수

2019-01-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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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시 교부세 감액…지방의회 총액 삭감 검토

부당 공무 국외여행 시 비용 환수

가이드 A씨가 공개한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정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부당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판단되면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수 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예천군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총 61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느냐”고 물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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