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상록구 21,304건에 8억3000만원, 단원구는 38,689건에 15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