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요
A. 보건 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지원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보육료·육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쩡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연령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A.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