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불법 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무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9000여 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 현황과 불법음란물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몰카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SNS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