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 산정했다.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 도심이 과소·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