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인천시의 사정으로 늦어진 소유권이전 기간을 만회하기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롯데의 5만8663㎡규모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3060억원 매매계약은 지난2015년 2월 체결됐고 오는5월31일 잔금 1224억원을 롯데가 인천시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은 인천시가 구월농산물시장의 대체 이전지인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의 공사를 완료한다는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남촌동에서 공사도중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당초 착공예정기간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인천시는 롯데와의 잔금처리 기한을 올 연말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롯데도 이를 수용했다.
롯데는 이와함께 늦어진 시간을 벌기위해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시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부서 및 남동구청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백화점 △스트리트몰과 문화시설 △주거시설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지난 7일 새롭게 문을 연 롯데백화점과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 타운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소유권 이전날짜를 연기하자는 인천시 제안에 롯데는 관련행정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관련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소유자 3분의 2동의를 얻으면 가능한데 해당부지가 현재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동의만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롯데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남촌동 농산물공사 착공날짜의 연기)가 있지만 등기이전을 마치자마자 바로 착공 할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밟자는 것이 그룹의 생각”이라며 “롯데타운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