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선고됐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이 11.7%, 수도권이 25.3% 수준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고, 이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모두 고려해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정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BMW 코리아의 경우 업무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MW 코리아 주식회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