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징계 수위가 오늘(11일) 확정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김 수사관 관련 심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심의 대상이다.
징계 혐의가 5개에 이르는 만큼 최종 징계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 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가 열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