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논란이 됐던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언급된 데 대해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