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화재’ 막자…국회,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

2019-0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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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의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정보통신망 이원화하는 법 개정 대표 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은 2개 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할 전망이다.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통신 재난을 막기위한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하는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 회선을 이중화해 구성하고 있으나 단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다수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시 KT로부터 주·백업 회선을 모두 제공받는 용산, 마포, 서대문, 남대문경찰서와 대다수 시중 은행의 통신망에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과 금융기관의 ATM기, 카드 결제 시스템도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통신망 한 곳의 장애 발생으로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소방청과 신한은행의 경우 주·백업 통신망의 사업자를 이원화해 KT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0분 뒤 서울 관내의 전 KT 전용회선을 백업망인 LG유플러스 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광대역 네트워크망을 이중화하는 작업을 해놨다. 신한은행도 영업점 내 설치된 ATM기를 KT유선망과 LG유플러스 유선망을 복수로 설치해 둔 터라 큰 차질을 빚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해야 한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다른 사업자 망으로 전환해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해야 하는 기관과 정보통신망의 범위와 이중화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를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의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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